인천 서구청의 ‘안전신문고’ 주·정차 위반 단속 방식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앱인 안전신문고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정차 과태료가 동일 차량 1대 기준 월 최대 2회까지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가 20번 들어가도 실제 과태료는 2번만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현행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4t 이상 승합차·화물차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3만원(승용차 12만원), 자진 납부 시 20% 경감된 10만4천원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해도 한 달 20만8천원만 내면 일반 화물차 주차장(월 평균 30만원)보다 싸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서구 한 주민은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이 주차장 이용료보다 싸니 누가 법을 지키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