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9월24일 인천 강화군 시골마을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시설의 시설장인 60대 남성이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경찰은 이미 수개월 동안 입건 전 조사(내사) 등을 진행해 시설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상태였습니다.
여성 입소자 17명 중 13명, 퇴소 장애인 2명 등 15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은 여러 인권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선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점검도,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된 시설 내부의 ‘인권지킴이단’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특히 강화군은 경찰의 강제수사가 있기 2주 전에 해당 시설을 점검했지만, 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려면 입소자들 대상으로 심층면접·관찰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사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에 부딪혀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