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있던 맨홀의 지름은 67㎝ 였습니다. 이 좁은 곳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인천에서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 때문에 안전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맨홀 작업 전에는 가스 포화도 등을 검사하도록 한 것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공사를 발주한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도급에 하도급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숨진 노동자는 ‘3차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위험 업무는 하청됐고, 안전은 등한시됐습니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실종 25시간만에 발견됐습니다. 좁고 어두운 곳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