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소수자 사회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커플도 서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판결문에는 “상대방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그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도 사회 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입니다. 현재 한국은 동성 커플의 혼인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이들은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증여제를 면제받거나 상대방의 건강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의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죠.
성소수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이들의 권리 보장이 확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성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동성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답니다.
경인일보 letter@kyeongin.com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3 3층 032-861-3200 수신거부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