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 3개 시도의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정했습니다. 올해 수도권 지자체가 공공 소각시설을 정비하는 기간에는 이 양만큼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은 채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올해 1월 1일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다며 예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폐기물처리시설 보수에 따른 가동 중지’입니다. 소각시설 정비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해마다 하는 작업입니다. 이대로라면 수도권매립지에는 매년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이 반입될 상황입니다. 최선은 폐기물 양은 줄이고 소각시설은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일부 소각시설 가동이 멈추더라도 다른 시설에서 문제없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말입니다. 하지만 서울·경기는 현재로서는 증설이나 신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