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고. 최근 생겨난 아파트단지들에 비해 층수도 낮고….
수십년 전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들은 세월의 여파를 맞아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노후택지에 합법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 4월 시행됐습니다.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완화해 규제의 문턱을 낮췄고,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를 허물어 새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이번 특별법은 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지 20년이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나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 100만㎡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인천의 경우 연수·계산·구월지구 등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조건에 맞는다고 무조건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 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는데요. 인천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그 첫 단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번 특별법과 기본계획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지역이 노후 아파트를 걷어내고 탈바꿈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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